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== 시정명령 및 보조금반환명령 ======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(제9조의4 제1항). *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*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,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